[1년전 오늘]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2025-12-10

[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2월 11일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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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1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대통령실''압수수색'이다.

● 경호처 저지에 진입 실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24년 12월 11일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용산 대통령실이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첫날 경찰과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 양상을 보였다. 협조하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결국 경찰은 원하는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12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에 따라 일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협조 여하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관들은 전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지만, 대통령 경호처 측이 응하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수사, 기소와 재판까지 아우르는 형사사법 활동의 근거 법률이자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국가적 기밀을 다루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형소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도 해당 공무서나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국가 중대 이익'인 경우에만 수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등 역사적인 기록을 생산하고 남기는 공무 장소라는 특성에 비춰볼 때 이번 압수수색 역시 그런 요인이 고려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전날 상황을 설명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대통령실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감안해 임의제출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 허가에 따라 압수수색하라는 단서가 있었다고 경찰 특별수사단은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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