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루종일 일해도 연봉 1600만원···‘가짜 3.3’ 노동법 사각의 ‘병원 간병인’

2025-11-03

요양병원 다수 ‘공동간병제’ 운영

종일 병원 근무·대기···근로계약은 안 해

“사실상 병원서 지휘·감독 받는 노동자”

사업소득세를 내는 간병인 절반 이상이 병원에서 돈을 받고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동간병인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약 1600만원으로, 거의 하루종일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3일 국세청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2023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에 따라 간병인과 같은 용역제공자가 개인(환자)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병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들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형태로 분류돼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는다.

이 중 요양병원인 간병인은 2만132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600만원가량에 불과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연봉 2472만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의원이 아닌 기타로 분류된 (개인)간병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800만원으로, 3배 이상 소득 차이가 발생했다.

많은 요양병원들이 병실마다 간병인을 배정해 두고 환자들을 다대 일로 돌보는 ‘공동간병제’를 운영한다. 공동간병인들은 한 명이 보통 4~8명 정도의 환자들을 함께 간병하면서, 하루에 자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하거나 대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임금이나 해고 등도 사실상 병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환자는 병원이 정한 간병비를 병원비와 함께 원무과에 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 병원이 공동간병인들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인한다.

그러나 병원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돈을 지불하고 간병인들을 관리하면서도 근로계약은 맺지 않고 있다.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국동포, 고려인 등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들이 간병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이들이 열약한 처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공동간병인은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도 않고, 병실 안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며 “이들은 사실상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가짜 3.3’ 위장 추정 간병인들이 3만6000명에 달한다”며 “이들도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해철 의원은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며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간병인에 대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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