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그놈, 손톱만한 흠집에도 범퍼 통째 바꿔”…어찌하오리까 [어쩌다 세상이]

2024-10-20

‘경미한 손상’ 복원수리만 허용에도

범퍼 등 차량 부품 통째 교체 여전

보험금 누수 원인…보험료 인상으로

“주차장에 주차된 BMW 차를 박은 제 잘못이고 제가 다 처리해 주는 게 맞아서 대물접수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접촉한 부분의) 범퍼 끝이 벗겨진 정도인데 범퍼를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범퍼는 파손 아니면 교체를 안 해주는 걸로 아는데…”(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

차량 접촉사고에 따른 ‘경미한 손상’ 시 범퍼 등을 통째 교체할 수 없도록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현실에서는 표준약관 개정 이전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흠집에도 차량 부품을 교체하는 사례는 비단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보험사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흠집 하나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자동차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일까요. 유럽 지역에서는 자동차 범퍼를 그 명칭처럼 충격 흡수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범퍼끼리 약간 부딪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경미한 손상의 범위를 보험개발원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미한 손상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예컨대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도장막 손상 없음),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범퍼소재 손상 없음),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구멍 뚫림 없음)된 사례가 그것입니다.

해당 유형 안에서 이뤄진 손상은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불필요한 비용 발생으로 인한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인 셈이죠. 즉, 범퍼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휘어져 복구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로 돌아가 볼까요.

현실에선 경미한 손상의 범위에 해당함에도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유독 고가의 외제차들에서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제 기능을 온전히 못하는 셈입니다. 보험사 관계자조차도 자신 역시 접촉사고로 인한 경미한 범퍼 손상에 판금이 아닌 통째 교체를 진행했다고 고백할 정도니까요. 약관 따로 현실 따로 입니다.

경미한 손상에 대해 복원이 아닌 부품 교체를 진행한 경우 그 이유를 들어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센서가 고장 나 전체 교체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 으레 따라 붙기도 합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미해 보이는 흠집에도 센서 문제로 이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고 차량 피해자의 의지(?)로 범퍼 등 부품이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위 공식 AS센터로 불리는 곳에서 사고 부위에 대한 복원이 아닌 교체로만 진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 차량 차주가 원하는 곳에 차량을 맡겨 수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공업사가 아닌 공식 AS센터에선 문제가 된 부분을 통째 교체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고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전히 피해 차량 차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사고 부위을 판금·도색보다는 교체하는 게 추후 불량 등에 따른 우려가 덜하다는 인식이 많아 부품 교체로 진행하는 공식 AS센터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판금·도색 기술이 좋아져 공업사에 차량을 맡겨도 이런 염려를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하튼 작은 흠집에도 범퍼 등을 통째 교체하는 사례가 여전해 보험금 누수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접촉사고 시 외제차의 경우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트 비용을 동일 배기량, 동일 연식의 국산차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 시행 초기에는 정착이 잘 안됐지만 사고 차량과 동일한 외체차를 렌트하는 것에 따른 과도한 비용이 나가는 것에 대해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근거로 렌터카 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업계 내에서 자발적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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