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상습 절도... 英 법원 “출소 후에도 가발 착용 금지”

2025-12-12

3주 동안 영국 여러 마트를 돌아다니며 절도를 일삼은 상습범이 매장 내 가발 착용을 금지당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잉글랜드 햄프셔주의 베이싱스토크 치안법원은 레이첼 콜(44)에게 적용된 절도 혐의 4건을 유죄로 판결하고, 36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콜이 출소한 후에도 2년간 영국 내 모든 상점에서 가발, 헤어피스 또는 얼굴을 가리는 일체 가리개를 착용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동시에 슈퍼마켓 체인인 세인즈버리, 테스코 모든 매장, B&M 보든 지점에 대한 출입이 금지됐다.

경찰에 따르면 콜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햄프셔주 후크, 립후크 두 개 지역에 있는 여러 상점에서 964파운드(약 19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은 가발을 쓰고 변장한 채 세인즈버리 매장을 방문, 개 사료 7봉지를 훔쳐 적발됐다.

명령에 따라 콜은 출소 이후에도 햄프셔주에서 매장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물품은 계산 전까지 바구니나 카트 안에만 넣어둘 수 있으며 매장에서 퇴장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공격적인 언행 없이 즉시 퇴장해야 한다.

사건을 담당한 맷 웨이크 경감은 “콜은 지역 상점에서 반복적으로 뻔뻔스럽게 물건을 훔쳤고, 경찰과 슈퍼 주인을 속이기 위해 가발로 어설픈 변장을 시도했다”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행동 명령(CBO) 신청과 같은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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