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출석 이재명, '재판 생중계' 질문에 묵묵부답

2024-11-12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14일 부인 김혜경 선고도 앞두고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선고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5일 선고에 어떻게 임할 생각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또 이 대표는 오는 14일 예정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관련 취재진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부인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운전기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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