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기소…변호인 "무죄 주장"
李 "당 일부, 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 가결"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3년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유튜버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장모 씨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남양주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장씨의 변호인인 이제일 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애초에 박 전 원내대표 본인이 고소고발하거나 조사를 받은 바도 없다"며 "(장씨는) 기소 사실에 대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3~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경기 수원정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박 전 원내대표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박 전 원내대표는 같은 해 3월 6일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장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박 전 원내대표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인 2023년 9월 21일 단식으로 서울 녹색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가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매불쇼'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때 당내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과 관련해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며 비명계가 검찰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9월 18일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 세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사흘 뒤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 인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이 같은 해 9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대표는 세 사건과 관련해 차례로 불구속 기소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