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보조배터리 때문?… 전문가 “국내외서 사고 이어져”

2025-01-29

“기내반입물품에 대한 규정 강화 요구되고 있어”

28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는 보조 배터리 등 기내 반입 물품이 화재원인으로 추정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한국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사고는 김해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BX391 항공기 내 후미 갤러리에서 대기하던 승무원이 닫혀 있던 선반 내부에서 연기와 불꽃을 관측한 것으로 미뤄 선반 내부 물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조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는 국내외 항공사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가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또 4월에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플로리다행 항공기에서 전자담배의 리튬 배터리가 과열되며 기내 화재가 발생해 승무원이 진압하는 일이 일어났다.

4월 8일에는 아시아나항공 김포발 제주행 OZ8913편 항공기의 기내 선반 안에 있던 가방 속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7월 11일에는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5시쯤 인천공항에 접근 중이던 이스타항공 ZE512편에서 한 승객이 보조배터리 2개를 연결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2023년 11월에는 인도 뉴델리행 항공기에서 수하물 속 전자기기에서 연기가 발생해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났다.

현재 국내 공항당국과 항공업계는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이 소량인 경우 여행객이 휴대 또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인 경우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 이하이거나 리튬이온배터리가 100Wh 이하면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또 보조 리튬배터리의 리튬메탈배터리는 리튬 함량이 2g 이하이거나 리튬이온배터리가 100Wh 이하인 경우 1인당 5개까지 소지할 수 있지만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으며 기내 휴대만 가능하다.

이와함께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의 리튬이온배터리가 100Wh 초과~ 160Wh 이하일 경우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위탁수하물과 기내 휴대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보조 리튬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100Wh 초과~ 160Wh 이하일 경우 위탁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으며 기내휴대만 가능하다. 보조 리튬배터리의 소지 여부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며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다.

항공전문가들은 “보조배터리의 용량이 작거나 갯수가 많지 않을 경우 기내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불량여부나 과부하, 방전 등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정밀한 규정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공전문가들은 또 “국내외 항공기에서 보조배터리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기내반입물품에 대한 규정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오후 10시26분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총 탑승객 176명은 비상 슬라이드로 탈출했으며 화재는 진압됐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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