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안을 나체로 활보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18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원주 마트 등장한 나체남. 안구 테러 주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56분쯤 원주의 한 대형마트에 한 남성이 나체로 등장했다며 상황을 전했다. 글에 따르면 남성은 마트 곳곳을 돌아다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한다. 50대로 알려진 이 남성은 경찰에 "스트레스 받아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날이 더워 그러냐"며 "적당히 합시다. 마트에 장 보러 간 분들은 무슨 죄냐"며 황당해 했다. 이어 "안구 테러에, 거기다 뛰어다니기까지"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안 본 눈 산다", "진격의 거인 실사판이다", "뽄인 스트레스 풀자고 남들한테도 스트레스를 주냐"는 반응을 보였다. '진격의 거인'은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으로, 등장인물인 거인들은 지능이 낮아 옷을 입지 않는 설정으로 등장한다. 거인들의 나체는 문명의 상실을 상징한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수치심을 줄 정도로 신체 부위를 노출하면 경범죄 처벌법이나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 33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