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교사 측, 사건 이틀후 회의 녹취록 제출

2024-10-18

웹툰 작가겸 방송인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 이틀 뒤 주호민 부부가 참석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전날인 16일 재판부에 2022년 9월 15일 피해 아동 B군과 관련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A씨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 열린 회의라는 게 변호인 설명이다. 이 회의에는 A 교사와 주호민 부부, 교감 등이 참석했다. 녹음은 약 1시간 43분간 이뤄졌다.

변호인 측은 “(A씨 공소사실 사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열린) B군의 분리 조치에 대한 회의가 (2022년 9월) 15일 열렸는데, 그때 아동 학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의 2차 의견서 열람 청구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채 선고했다”는 지적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규에 의해 확인하고 기회 주는 것이 맞다.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요청한 구두 변론 기회도 주기로 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양측 모두 20분간 항소 이유 등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A씨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주호민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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