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가 18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시킨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의회는 24일(현지 시간) 의무복무 재도입 법안을 찬성 84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9세가 되는 2007년생 징집 대상자들이 올 연말까지 징병검사를 받고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기본 군사훈련에 소집된다.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술과 지식을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크로아티아는 공산권이었던 옛 유고슬라비아연방이 1991년 쪼개진 뒤 1995년까지 세르비아계 반군과 독립전쟁을 벌였다.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앞서 군대를 직업군인 중심 정예군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2008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2013년에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하는 등 서방 세계에 완전히 편입됐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냉전 종식 이후 징병제를 폐지했다.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공공기관 대체복무를 포함한 의무복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키프로스·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핀란드 정도다.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한다며 재무장에 나서는 상황이다. 독일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년째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 중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모병제를 유지하되 18세 남성에게 군복무 관련 설문지에 의무적으로 답하도록 하고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징병제를 도입할 경우 입영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할지를 두고 연립정부 내 이견으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추첨으로 입대자를 선발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 소속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추첨제가 군복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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