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를 먹인 후 잠든 사이 아이가 죽었다면 아버지는 유죄일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이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 뒤 잠들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혐의에 대해 A씨 측은 “과실로 인해 아이가 숨진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을 위해 다음 달 20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