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의 직접지불금 부정 수급 단속 과정에서 친환경농업인 인증을 받은 임차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임대인이 농지를 불법으로 빌려주면서도 뻔뻔하게 직불금까지 수령하던 관행이, 임차인이 친환경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임차인에게 친환경인증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처벌 미비와 농지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인으로 등록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돼 각각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농지임대차보호법’은 없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불법적 농지 임대가 만연한 상황에도 농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농지법’에 한데 몰아 규정하고 있어서다. 친환경농업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에는 이미 ‘농지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친환경인증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하며 농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임차인이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경우 그 계약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임차인이 불법적인 농지 임대차 관계에 얽히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이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친환경인증 포기 압박을 무시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 임대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 이미 ‘농지법’에서도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모든 요건을 갖춘 유효한 임대차만 해당하므로 본사안을 보호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을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 임대에 관한 규정을 완화해 개인간의 농지 임대차를 전면적으로 유효화하는 것은 안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농지도 임대 수익을 위한 투기 수단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농지 임대 계약에 근거해 국가인증까지 획득한 실경작자인 임차인을 농업인으로서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소 무리한 주장이지만 피해농민이 적지 않아서다.
정진혁 애띤 농업법률연구소 대표, 청년농 유기농업 연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