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부과

2025-03-13

가맹점주에 필수품목 등 강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21억3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필수품목을 강제하고 인근 가맹점의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했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필수품목은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을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가맹계약 9건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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