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악품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 출시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의 압력이 있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섰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만일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이같은 행위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양약품은 지난달 24일 출시한 다이소 전용 건기식을 판매 철수하기로 같은달 28일 결정했다. 다이소 전용 건기식 브랜드를 선보인 대웅제약과 판매를 추진하던 종근당건강도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건강기능식품 한 달 분이 평균 2만~3만원대인 반면, 다이소 전용 건강기능식품은 3000~5000원에 불과해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데 대해 규탄한다”며 “신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