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리바트, 납부 내역 없는 '공정위' 과징금 이번에는

2025-03-12

[FETV=김선호 기자] 현대리바트가 지난해 가격담합으로 191억원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받았지만 경쟁사 한샘·에넥스와와 달리 이를 재무제표 등 사업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근 또 다시 부과받은 과징금은 이전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아 이번에도 타격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현대리바트가 지난해 부과받은 과징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부과 받은 벌금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만 보면 지난해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타격은 심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4년 4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 동안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잠정 과징금 총액은 931억원이었다. 그중 현대리바트가 191억원, 한샘이 212억원, 에넥스가 174억원, 넵스가 98억원, 넥시스디자인그룹이 50억원, 한샘넥서스가 41억원 등을 부과받았다.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순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컸다.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는 상장사인 만큼 각 분기마다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과징금 부과에 대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한샘은 지난해 3분기 사업보고서에서 212억원 과징금에 대해 납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기재했다.

과징금의 경우 재무제표 중 충당부채로 이를 계상한다. 한샘의 경우 충당부채의 기타가 지난해 초 1264억원에서 3분기 말 461억원으로 줄었다. 224억원을 사용하고 541억원이 환입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채가 감소한 형태다. 충당부채 환입액에 과징금이 반영됐다.

에넥스는 과징금이 174억원에서 82억원으로 줄었다고 기재했다. 추가적으로 납부 기한에 맞춰 납부할 예정이며, 행정소송 제기 등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과징금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금액은 충당부채에서 미지급금 등으로 대체했다.

한샘과 에넥스는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이를 기한 내에 납부했거나 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현대리바트는 사업보고서 상의 ‘제재 등과 관련한 사항’에서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다.

2024년 3분기 현대리바트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제재 사항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2023년 4월),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2024년 3월), 부당한 특약의 설정 혐의(2024년 7월)는 있었지만 2024년 4월에 191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입찰담합 건은 목록에 없었다.

이를 보면 공정위가 지난해 4월 입찰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시기에 현대리바트가 회계적으로 인지해야 하는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샘과 에넥스는 동일한 2024년 4월 7일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때문에 현대리바트로서는 191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충당부채로 반영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충당부채는 지난해 초 80억원에서 3분기 10억원으로 줄기는 했다. 이는 2024년 3월에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0억원을 납부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현대리바트가 191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리니언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의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준다.

그러나 올해 2월 공정위가 특판가구 구매입찰 담합을 추가 적발하면서 부과한 과징금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현대리바트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잠정 4억원이다.

현대리바트로서는 지난해 191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피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 이전에 비해 최근 4억원 규모의 과징금 또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정위가 순차적으로 입찰담합 건을 조사 중으로 추가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지난해 입찰담합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납부 여부는 확인해줄 수가 없다”며 “올해 제재 사항은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납부금액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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