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독대표·각자대표·공동대표)

2024-09-30

1. 단독대표

단독대표는 사내이사 중에서 1명만이 업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만약 사내에 이사가 1명이라면 그 사내이사가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되며, 등기부 에는 사내이사로만 기재된다.

2. 공동대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으로, 대표이사 전원의 결재가 필요한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동대표이사는 단독 또는 각자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장점

①모든 중요한 업무는 같이 처리해야 하므로 신중한 업무 처리 및 권력 오남용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②상호간에 견재가 가능하여 한 사람의 판단 실수를 막을 수 있다.

◎단점

①반드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처리 속도가 지체될 수 있다.

②의사결정 및 집행이 번거롭고, 대표이사 간 의견 충돌시 그집행이 어렵다.

③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3. 각자대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며, 각각 회사를 대표하여, 독립적인 결과 권한이 있는 방식이다. 각자 대표이사는 하나의 온전한 대표이사의 권한을 가진다. 다른 각자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도 한 명의 각자 대표이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점

①한 명의 대표이사가 부재하더라도 다른 대표이사가 대신 결재를 진행할 수 있다.

②대표이사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활동반경을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

③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 및 결정의 신속함을 보장할 수 있다.

④경영과 자본이 분리된 회사의 경우에는 각자 대표의 선호도가 높다.

◎단점

①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상호 제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적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의견이 대립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4. 대표이사 변경

①회사설립 당시에는 단독1인대표로 시작을 했더라도, 회사의 상황이 바뀌면서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로의 변경도 가능하다.

②대표이사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대표에 대한 해당내용이 있어야 하므로 이사회나 총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나 각자대표에 대한 결의를 하고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③대표이사의 수는 제한이 없다.

사내이사가 3명인 회사가 이사 모두 대표이사로 선임해도 무방하며, 상법상 2명 이상의 대표이사는 각자 대표를 원칙으로 한다.

④변경등기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신청해야 한다.

전체 내용 요약표

장점

신중한 의사결정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신속하고 일관된 의사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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