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승계 위한 불법합병…항소심 엄벌 내려야"

2024-09-30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으로 모든 피해를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국고에 큰 손실을 입히고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 회장과 삼성 임직원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인 1 : 0.35는 누가 봐도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한 불공정 비율이었다"며 "당시 여의도에서는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그룹 전체가 뛰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이들의 불법성은 2022년 4월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며 "분명하게 이 회장에게 요청한다. 정부와 국민연금에 갚을 것은 갚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피력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1심 재판에서 이 회장이 검찰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는 해프닝이 발생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보여줘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사회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전적으로 이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실행됐다"며 "당시 삼성물산은 합병 시너지를 얻기 위해 합병한다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합병 시너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에 대한 이 회장의 거짓말은 바로 잡혀야 한다"며 "국민과 주주를 속이며 진행된 불법합병,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까지 바쳐가며 성사시킨 뇌물합병에 대해 응분의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에서 첫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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