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업자엔 이자 안 줘도 된다"···대부업법 개정안 7부 능선 넘어

2024-12-03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윤힌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불법사채 근절안으로도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변이 없는 한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된다. 개인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에도 담긴 내용이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됐다. 오프라인 중개업자의 경우 3000만원, 온라인 중개업자는 1억원이다.

아울러 기존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키로 하는데 여야정 의견을 모았다. 이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지적했던 내용으로 현실에서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단 지적을 반영해서다.

정무위 논의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것은 원금과 이자, 또는 이자 수취를 무효화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이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 무효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에 발표했던 내용에도 가까운 것으로 개정안에서 '반사회적'이라 함은 추심을 목적으로 성착취, 신체상해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뜻했다. 이 경우 대부계약 효력을 무효화해 이자는 물론 원금상환까지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무위 논의 단계에서는 이자율 관련 어느 정도의 수준을 '반사회적'으로 볼 것인지, 미등록대부업자, 즉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채업자)와의 거래 자체를 반사회적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위원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다.

한 정무위원은 지난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법정최고이율인) 연 20%가 넘는 이자를 받는 순간 반사회적이라 볼지, 예를 들어 세 배에 해당하는 60%를 기준으로 할지, 80%를 기준으로 할지, 100%를 기준으로 할지에 관해 여러 의견을 오갔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었다.

논의 과정에서 미등록대부업자라 할지라도 경제적 이익(이자) 박탈을 넘어 '원금'에 대한 재산권도 제한하고자 한다면 이는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최종 통과한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업자와 금전 대부계약을 할 경우 '이자약정 전체'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등록과 미등록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을 제한키로했다. 연이율 60%를 초과할 경우엔 반사회적 계약이라 보고 원금과 이자를 무효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구체적 수치는 추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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