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제재를 규정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수입물품 강제징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이하 불법개설 고액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2건,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관련 4법을 지난 11월 27일과 28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4종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억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출국금지(법무부)와 수입물품 강제징수(관세청)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출국이 금지된 사람 중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제도 사각지대 없애야” 국감서 지적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 개설기관 부당이익금 결손처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특히 징수율과 징수액이 턱없이 낮음에도 오랜 기간 방치되며 행정상 결손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이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과 약사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이들이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해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사무장병원 및 약국을 통한 사기범죄는 해마다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고, 재산은닉 또한 지능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2024년 8월말 현재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조 원에 이르지만 징수율은 7.82%에 그쳐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동안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은 체납금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국외로 밀반출하면서 해외여행까지 즐기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현행법에 근거한 제재를 사실상 받지 않는다는 게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서미화 의원은 “건보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개설기관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들에 대한 부당이익금 징수가 더욱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