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마약류 본인 처방 의사 4883명
의사·치과의사, 마약류 위험성 인식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의료인이 자신에게 처방할 수 없게 하는 셀프처방 금지 대상에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개소에 달한다. 이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지난 9월에는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지난 11월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294명이다. 검거된 의사를 매달 30명꼴로 가정하면 올해 말까지 작년 323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며,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치과 대표원장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치과의사는 2022년 5월부터 약 2년 간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약 800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함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 촘촘해진 것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는다. 마약사건 전문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님스·NIMS)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지면서 불법 및 오남용 처방 적발이 늘어났다”라고 짚었다. 과거처럼 마약류를 빼돌리거나 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사기관의 감시망에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의사가 오히려 마약류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의사들이 마약류를 약물 중 하나로 인식하면서 오히려 중독성이나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풀이했다.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