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알아서 권력의 개가 돼 기었다. 그럼 자살한 거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나와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나. 검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검사가 이런 수천억 배임에서 몇 백억 원만 인정되고 뇌물이 무죄 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했다면 법조계 상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이 새끼 돈 먹었다', '이 새끼 백 받았다', '미쳤다'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일반 국민들은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한다"며 "7800억 원에 대해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항소하지 않는건, 평생 이 일을 해 봤지만 보도 듣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 포기로) 김만배가 ‘7800억 원 다 배임이 맞고 해 먹은 게 맞아’라고 자백해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고 473억 원 이상을 이 사람으로부터 뺏을 방법이 없다"며 "김만배 일당은 노난 거다. 몇 년 살고 나왔을 때 몇 천억 원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000억 원 내지는 7000억 원 되는 돈을 국가가 포기해 그 돈을 그대로 김만배 등 대장동일당에게 안겨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다 된다.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기들의 잘못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을 수천억원의 재산적 손해가 났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국가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