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K디스커버리법)’이 2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K디스커버리법’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K디스커버리는 소송 전 당사자들이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해외 디스커버리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 도입을 비롯해 자료 보전·제출 명령, 당사자의 신문 등이 가능해지는 게 핵심이다.
K디스커버리로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이 최소화되면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력이 높아지고 정당한 배상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건수는 연간 약 300건, 평균 손실액은 18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증거 수집 등 입증 곤란과 소송 기간 장기화, 소송 비용 과다 등의 이유로 쉽사리 소송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용 금액은 청구액의 17.5%에 불과하고 기술 개발에 투입한 노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K디스커버리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내놓았지만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한경협은 “비제조 특허회사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 소송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또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반도체협회도 “반도체 분야는 외국 기업 특허출원이 활발해 제도 도입 시 분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경제계와 함께 강력 반발할 경우 심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나 허가·신고, 내용까지 규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당 현수막 규제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022년에는 민주당이 완화했던 규제지만 3년 만에 다시 강화하자 “'입틀막'(입을 틀어막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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