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계속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될 전망이다.
8일 국회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재원의 47.5%를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현행 2024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원래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 증가 우려"를 이유로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이후 4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도 그 일환이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개최 예정인 교육위 전체회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