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정일영, 김교흥, 유동수, 맹성규, 노종면, 허종식, 박범계, 김준혁, 이훈기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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