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동주택 실내흡연으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에서 실내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입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내에서 실내흡연(특히 화장실, 베란다 등)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입주민들은 건강상 피해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3시40분 기준 172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8FDB8F36F35EF6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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