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방위산업의 대표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 갑질 혐의에 관련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3년간 협력업체를 상대로 단가 인하 압박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3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두 회사는 최근 3년간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대금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납품단가 협상 과정에서 대형 방산기업이 협력업체에 과도하게 비용 절감을 요구하거나 생산기술 자료를 제출받은 뒤에 납품사를 우회하는 방식의 기술 탈취가 공공연하게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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