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길라잡이] ‘증여재산공제’로 절세 가능…혼인·출산 때 1억 추가 혜택

2025-02-09

자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방법엔 증여와 상속이 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라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재산 가치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증여의 가장 큰 목적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증여와 상속이 연결돼 있는 만큼 보유 재산 등 현재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책자 속 사례를 통해 증여와 상속의 기본을 알아보자.

증여와 상속이란=증여와 상속은 간단하게 보면 재산을 주는 자(증여자)가 재산을 받는 자(수증자)에게 물려주는 시기의 차이다. 상속은 증여자의 사망 이후, 증여는 생전에 하는 것이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통상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재산에는 현금과 귀금속·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해당한다.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증여 재산으로 보고,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서 얻는 이익도 증여세 대상이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과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 활용으로 절세 가능=A씨는 신혼집 마련에 부모가 1억5000만원의 현금을 보태주기로 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10년간 일정 금액을 한도로,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된다.

각각의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아버지 증여분에 5000만원 한도의 일부를 적용했다면 어머니 증여분에는 그 나머지만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혼인·출산 시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적용됐다. 또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증여세가 0원이다. 납부세액이 없을 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나, 신고한 금액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가급적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증여세 신고 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 주택 헐값에 샀는데 증여세 얼마 낼까=B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시가 8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매대금으로 3억원만 지급하고 취득하려고 한다. B씨는 매매대금을 이체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기준 금액은 시가의 30%로, B씨의 경우 2억4000만원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이를 빼면 증여재산가액이 나온다. 8억원 주택을 아버지로부터 3억원에 샀기 때문에 대가와 시가의 차이는 5억원, 기준 금액인 2억4000만원을 넘었다. 그러므로 5억원에서 2억4000만원을 뺀 2억60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이렇게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재산가액은 추후 해당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B씨가 나중에 주택을 팔게 되면 취득가액은 3억원에 2억6000만원을 더한 5억6000만원이 된다.

박아영 기자 aa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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