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증여세 이슈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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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는 사채의 성격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주식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등을 주식의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주식의 증여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변칙적인 증여를 막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전환사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초기 도입시에는 전환사채의 취득시점에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과세하였으나, 발행회사가 행사가액을 전환사채 등 취득시의 주식가액에 근접하게 조정해서 발행하면 과세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증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였을 때 실제로 이익을 얻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는 취득시점, 양도시점, 권리행사시점으로 구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제40조). 아래에서는 각 시점을 구분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세이슈를 살펴보자.

1. 취득시점

취득시점의 전환사채가 발행단계인지 유통단계인지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취득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이슈를 살펴보자.

<발행단계>

먼저 발행단계에서는 전환사채 인수자가 기존 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요건이 상이하다.

(i) 기존 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이면서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불균등하게, 저가로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ii) 기존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면서 전환사채를 저가로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이때, 전환사채 등의 인수자가 얻은 이익을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한 날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증여재산 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다만, 그 이익이 기준금액(전환사채 시가의 30% 또는 1억원 중 작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때 전환사채 시가는 사채와 주식의 성격을 모두 고려하여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의미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유통단계>

발행 이후 유통단계에서도 취득 시점에 ①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며, ② 전환사채를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이익(전환사채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증여로 과세되는 점 유의해야 한다(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2. 양도시점

인수한 전환사채를 ① 특수관계인에게 ②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과세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그 이익이 다음의 기준금액(전환사채 시가의 30% 또는 1억원 중 작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권리행사시점

전환사채를 이용한 증여는 전환 당시의 주가와 전환가액과의 차액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환사채의 권리행사시 동 차액을 과세하게 된다(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전환사채 취득시와 마찬가지로 취득시점의 전환사채가 발행단계인지 유통단계인지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취득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이슈를 살펴보자.

<발행단계>

전환사채 인수자가 기존 주주인지에 따라 과세요건이 상이하다.

(i) 기존 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이면서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불균등하게 인수하였으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ii) 기존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면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그 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된다.

<유통단계>

발행 이후 유통단계에서도 취득 시점에 ①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며, ②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이익(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이 증여로 과세되는 점 유의해야 한다.

4. 마치며

이상과 같이 전환사채는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으며, 각 시점 및 전환사채 단계별로 그 과세 요건이 상이하므로, 뜻밖의 세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발행을 검토하는 시점부터 과세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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