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1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대상에 오피스텔 포함해야"

2025-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강유정, 권향엽, 김윤, 박지원, 손명수, 송옥주, 임미애, 정일영, 한민수, 한준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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