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원회 결정 확정
의원직 상실 여부는 미지수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의 재심청구가 기각됐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당은 배 의장이 시당 윤리위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불법 수의계약 논란으로 ‘제명’ 처분을 내린 대구시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배 의장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소식을 접한 중구의회는 홈페이지 의원소개에 배 의장의 정당 표기를 무소속으로 변경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는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으면 의원직은 유지한다.
중구의회가 배 의장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상황이어서 향후 의원직 상실 여부는 미지수다.
구의회는 전날 16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배 의장을 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징계안은 19일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재적의원 7명 중 5명의 서명으로 안건이 상정됨에 따라 통과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배 의장의 제명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배 의장이 이에 불복하며 소를 제기할 시 법적 다툼이 진행될 수도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 12일 배 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배 의장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김오성 구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중구의원 5명이 공동으로 특정업체의 지출내역 자료를 요구해 구청과 동,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총 51건, 2천93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파악됐다”며 배 의장을 윤리위에 회부할 것을 건의했다.
배태숙 의장은 지난해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차명의 업체로 구청과 8건의 수의계약(1천680만원)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윤리위에 회부됐다. 당시 윤리위는 배 의장의 제명을 권고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결정됐다. 이지연·유채현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