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반납을 두고 이르면 이번주 최종 결정을 내린다. 수백억원씩 누적되는 임대료 적자를 고려했을 때 철수에 무게가 실린다. 이달 말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공고가 게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세계의 선택에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금주 중 신세계면세점에 보정 명령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 강제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이의 제기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인천지법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DF2(주류·담배·향수·화장품) 구역 매장 객당 임대료를 현 9020원에서 27.184%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신세계면세점에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본안 소송 제기를 위한 인지세 납부 기한은 대개 보정명령 후 7일 이내기 때문이다. 임대료 인하를 위한 장기 소송전에 돌입할 지, 임대료 적자를 면하기 위한 철수 결단을 내릴 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철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위약금이 1900억원에 이르지만 해마다 임대료로 누적될 적자를 고려하면 감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불복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만큼 막대한 재무 부담을 지속해서 안고 가는 것도 부담이다. 같은 처지였던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이 강제 조정안을 거부하자마자 곧바로 사업권을 반납했다.
다만 신세계면세점은 사업 내 인천공항 비중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신라의 경우 홍콩·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공항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반면 신세계면세점은 해외 사업이 전무하고 시내면세점도 명동 본점 한 곳만 남은 상태다. 비록 DF2 사업권 반납 이후에도 인천공항 DF4(패션·액세서리) 구역을 운영하지만 무게감은 크게 떨어진다.
이석구 신세계면세점 신임 대표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그는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소방수로 투입된 베테랑 경영인이다. 지난달 말 개시된 중국 단체관광객(유커) 무비자 입국 허용 등 대외 환경 변화가 커진 만큼 유불리를 면밀하게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세계면세점 매출은 전주 대비 25% 증가했다. 결국 방한 관광객 증가에 맞춰 공항면세점 매출이 비례해 늘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2년 만에 대규모 재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또한 신세계의 결정을 기다린 후 이달 중 재입찰 공고를 게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 인천공항 철수라는 고배를 마셨던 롯데면세점은 물론 DF5 사업권을 운영 중인 현대면세점,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새로운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입찰 공고는 이달 중 게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