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국가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정책 수립·집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남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이산가족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까지 확대하여 남북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김문수, 남인순, 민병덕, 박상혁, 이수진, 이용우, 임광현, 진성준, 한민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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