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사업 총체적 부실"…서울시 "정상적 기준·절차 따랐다"

2024-11-14

"선박 가격 급등, 근거 자료·재정 분석 미비" 지적 적극 반박

"SH공사, 이크루즈와 합작법인…'건전성 제고' 측면서 판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영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12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SH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 부실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준과 절차에 문제없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14일 이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260억원의 대여금 불이행을 통보한 민간사업자((주)이크루즈)와 합작법인 설립을 강행, 사업 투명성에 의문을 키웠다. 2014년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을 고수한 투자확약서에 대한 미래한강본부의 검증허술·선박가격 부당상승·기술검증 부실 등 사업 전반의 문제도 제기했다.

또 SH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서 기업 의결권 49% 중 25%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고 1년 후부터 3년간 콜옵션을 부여받는 조건을 달았으나 이는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액면가 매수 조건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전기추진체로 추진하는 예비선 4척 선박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상승했고 특히 전기추진체 도입으로 인해 유사 사업 대비 6억~9억원이나 비싼 가격이 책정된 것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전혀 없음을 꼬집었다. 선박건조 비용이 제출된 자료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달라 신뢰성마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기술적 검증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전기버스 배터리의 보증기간이 9년인 것과 달리 한강버스 배터리는 고작 2년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충방전 시나리오는 물론 구간별 배터리 소모량, 연료 소비 효율 등 효율적인 운항과 관리를 위한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 관리·감독 체계도 총체적 난국이란 평가를 내놨다. 감리를 맡은 업체는 올해 6월 25일에야 설립된 신생 회사였고 운영사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자본잠식률이 450%에 달했다. 더욱이 제보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선박뿐만 아니라 선착장 조성·접근성 개선, 부대사업시설까지 어림잡아도 12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공 자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재정분석은커녕 기본적인 자료조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H공사는 즉각 모든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서울시는 예산 낭비와 부실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상당한 예산이 집행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감사와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의원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당초 출자금을 제외한 사업비를 (주)한강버스를 구성하는 각 주주로부터 각각 차입하는 방식으로 계획했으나, 사업비 차입과정에서 이크루즈가 모기업으로부터 차입하려했던 사업비의 높은 금리·담보 요구 등 조건으로 인해 한강버스 입장에서 재무구조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 제3자 차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 "이크루즈는 최초 한강버스 운영사업 제안 당시 MRG를 투자조건으로 제시했으나 협상과정에서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콜옵션을 통해 이크루즈의 지분을 SH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이크루즈가 수익만 가져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주주 간 협약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선박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선박 재료 등의 물량과 단가상승,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배터리 용량·관련 전기공사 비용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입찰 전 예정가격 산출 시에 실시설계와 실 거래사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터리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전기선박 배터리 보증기간이 2년인 것은 타 선박 사례 등을 참고했을 때 특별히 불리하게 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충·방전 시나리오 등 개략적인 계획은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구체화되기 때문에 시범운항 기간 중 항로 검증·시운항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한강버스에서 선임한 감리원은 30년 이상 선박 감리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로서 수행능력과 노하우 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한강버스 운영사인 민간사업체가 자본잠식인 이유는 기존의 자본잠식상태였던 회사를 인수(2010년)해 발생한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이익 규모가 늘면서 상황도 점차 개선되고 있고, 한강에서 오랫동안 유람선을 운항해온 전문성과 사업제안서 평가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은 한강버스와 계약을 체결한 조선소의 협력업체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작업결과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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