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등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2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지난 11일 구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티몬·위메프 자금 유출로 정산금이 부족하게 되자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돌려막기' 식 운영을 통해 판매대금 약 1조8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약 7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