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기 행각까지 벌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4일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A군은 친구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뒤 현금화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