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씨에 대한 재심 선고가 연기돼 해를 넘기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오는 18일에서 다음해 1월6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위해 심리할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3월7일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가 든 양주를 먹여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아버지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해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나, 정식 재판에선 진술을 번복, 혐의를 부인했으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러다 김씨의 무죄 항변 내용이 세간에 재조명되면서 그는 재심을 신청했고 2018년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간 검찰과 변호인이 ▲범행 동기 ▲자수 경위 ▲수면제 등 증거 ▲알리바이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주목된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