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3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에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정해진 만큼 조만간 항소심 심리 시작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전담부로, 앞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이태원 참사에서 핼러윈 데이 행사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2심 재판도 맡고 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항소심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