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기소된 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자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2019년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폭행한 조주빈에 대해 징역 5년과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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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은 내년 2월 6일로 정해졌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더불어 지난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