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와 체류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제출하는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적는 자금 흐름 항목이 대폭 세분화된다. 해외 예금을 국내로 송금했다면 금융기관명과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있다면 매각 금액과 사용 내역을 적도록 했다. 외화를 직접 반입한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필증이나 수출입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금을 증여나 상속으로 마련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세금 신고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국내 거주 여부도 거래신고서에 반영된다. 앞으로 외국인 매수인은 본인의 비자 코드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동안 외국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이 없어 세제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개정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 결과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 557건 중 282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거래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거래 투명성과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 흐름의 연장선으로도 평가된다. 당시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및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해당 방침을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