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나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한파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김선민,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