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DT 교과서 지위 박탈···쟁점법안 필리버스터 충돌

2025-08-04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박탈이 결정된 가운데, 방송법 등 주요 쟁정법안에 대한 여야간 필리버스터 충돌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하며 쟁점 법안 처리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체 20개 안건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15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올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된 AIDT는 시행 한 학기 만에 법적 지위가 변경된다. AIDT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ICT)을 활용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육부는 2학기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및 희망 학교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2학기 AI 디지털교과서 희망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5개 쟁정법안에서는 첫 번째로 방송법이 상정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중진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법안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상정 직후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분 문진석 민주당 의원 외 166명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24시간 후 종결 표결이 가능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법안별 종결 요건인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저지는 하루가량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안건은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나머지 방송3법에도 순차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공세에 연이은 종결 표결로 맞대응 할 참이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자정 종료되는 만큼 나머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자동 이월될 전망이다.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이후에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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