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로밍하면 ‘찰칵’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안나는 이유는?

2024-10-02

한국, 일본과 유일하게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발생하도록 규제

휴대폰 사용자가 해외 위치 확인되면 시스템 상 촬영음 조절가능하도록 설정 변경

해외 국가에 방문했을 때 로밍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한국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때 발생하던 촬영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와 해외의 전파 환경이 다른 것이 그 원인이다.

해외 로밍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사용자가 해외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국가와 사업자식별코드를 전송받는데 사용자와 휴대폰이 한국 이외의 국가에 위치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시스템상 촬영음 소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이 두 국가는 국제연합(UN) 소속 139개국 중 유일하게 휴대폰 촬영음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휴대폰 카메라 촬영 시 촬영음이 반드시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불법 촬영 방지 등의 목적으로 무음 모드에서도 촬영 시 일정 크기의 촬영음이 나도록 하는 표준규격을 제정한 바 있다.

TTA에 따르면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하여 휴대폰은 촬영 시 반드시 60~68dB 사이의 촬영음을 내야 하고, 종류는 '찰칵', '하나-둘-셋' 등 카메라 촬영임을 알 수 있는 종류의 소리가 나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촬영음 설정은 에티켓 모드에서도 해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반면 피사체가 인식할 수 있는 플래시 등 강제 발광을 하는 카메라폰 및 화상 통화가 가능한 WCDMA 단말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WCDMA란 기지국과 통신하기 위해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광대역 부호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인 WCDMA는 기지국과 동기화가 필요없는 비동기식이다.

권익위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약 77.2%였다. 그 이유로는 29.0%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가 꼽았고, 24.8%는 촬영음 설정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촬영음 제거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무음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가 불법 촬영등 무음 촬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는 이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율화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현재보다 불법촬영 범죄가 더 증가할 것 같아서(56.1%), △ 자신이 모르는 사이 사진이 찍힐 수 있다는 불안함이 있어서(42.4%) 등 불법촬영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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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음 #해외로밍 #불법촬영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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