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여객기 참사 특별법’ 대표발의

2025-03-06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6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담았다.

특히 생활 지원금, 의료 지원금, 심리 상담,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 돌봄 지원, 법률 지원, 치유 휴직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정신·신체적 건강 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참사 이후 희생자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했으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전진숙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정신·신체·경제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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