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동래구2·사진)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4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국민이 자국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무겁게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이 내놓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호에 달한다. 이 중 56%인 5만6000여 호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도 외국인 소유 주택이 3090호에 이른다. 최근 조사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557건 중 282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나타났고 이 중 44.3%가 중국인 거래였다.
송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 임대인이 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로 방치돼 있다”며 “1998년 이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신고제로만 운영되고 상호주의 규정도 임의조항에 그쳐 제도적 공백이 25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사전허가제 의무화, 보증금 예치제 및 출국 제한 제도 도입, 비거주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제 시행, 취득세 중과 및 공실세 부과 검토 등 4대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부산시에 대해서는 “국토부·구·군 간 정보를 연계한 외국인 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피해 지원 시스템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이 불공정을 끝내는 것이 주거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이 외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부당한 현실을 부산에서부터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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