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업체들이 함께 운임을 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해운법이 일부 공동행위를 허용하더라도,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A사와 국내 해운사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해운사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과 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함께 정해왔고, 공정위는 이를 ‘가격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원고 측은 “해운법이 이런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규제 권한은 해양수산부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해석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명확한 제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며 “해운법도 공동행위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은 두 법이 충돌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