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시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2018년 성남시장을 사직하기 직전 성남시 백현동 2만5000평의 시유지를 NC소프트에 특혜 매각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며 “겉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것이나 사실상 특정기업에 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단장은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면서 “이처럼 필수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계약은 행정절차를 위반한 심각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체결한 MOU 자체가 후속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토지 매각 계획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NC소프트와 MOU를 체결했고 그 결과 후일 해당 토지 공모 및 입찰에서 더 월등한 곳이 있었으나 유찰되고 NC소프트가 낙찰받는 등 경쟁입찰이 아닌 계획된 단독 입찰이었다. 이는 사실상 특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장 단장은 “이재명 후보가 억울하다고 기득권의 음모라고 하는데 대장동,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사건에서 드러나듯 국민의 재산을 사적으로 취급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해 위법을 은폐하는 것은 정치적 해석의 영역이 아닌 법적 단죄의 대상”이라며 “관련자 전원을 배임죄와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겠다. 이를 주도한 자들은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한다. 이재명 후보가 모든 일을 기획했거나 지시했거나 묵시적 승인자였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