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 이커머스시장 확대로 ‘짝퉁’ 활개

2024-10-28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조상품(짝퉁)을 적발하여 압수한 물품이 750만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해외 직구까지 가세하여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침해 규모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조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소중한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파헤쳐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위조상품이 왜 폭증하고 있는가?

전세계 위조상품 유통규모가 600조원이 넘는다는 OECD의 발표가 있었고, 최근에는 한국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하여 한국에서의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내외 매출 손실은 7조원에 달하고, 위조상품으로 인해 한국 제조업 일자리가 약 1,400개 가량 감소하였으며, 한국정부의 세수 또한 위조상품으로 인해 약 1.8조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위조상품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언제나 시장에서는 짝퉁 또는 가품이라고 하는 위조상품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최근 이 위조상품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온라인마켓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쿠팡의 로켓배송이나 컬리의 새벽배송과 같은 당일 배송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온라인마켓 플랫폼들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온라인마켓은 이제 우리 삶의 너무나도 중요한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모든 구매를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이처럼 온라인마켓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덩달아 폭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조상품의 문제이다. 기존에 시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환경에서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것에 비해,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페이지를 만들거나 판매자 숍을 구축하는 것이 예전처럼 복잡하거나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상품페이지의 링크만을 가져와서 손쉽게 상품을 마켓에 올려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보니 온라인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쉬워졌고 위조상품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이 매우 쉽다. 이런 요인들이 위조상품의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본다.

위조상품의 판매 뿐만 아니라 위조상품이 적발되었을 때에도 온라인 마켓에서는 오프라인 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상품페이지를 삭제하고 판매를 중단하면 그 흔적이 잘 남지 않는다는 것도 위조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보여진다. 나아가 이렇게 상품페이지를 내려 상품 판매를 중단한 다음에는 다른 상품페이지를 다시 또 만들어 반복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기가 용이하다는 점도 역시 그 이유가 될 것이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에 신고되는 위조상품의 판매현황을 보더라도 약 10여 년 전에는 거의 90% 이상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되었던 것이 약 5년 전에는 오프라인 50% 온라인 50% 정도로 비슷한 수준까지 다다랐다. 그러다가 202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신고되는 위조상품의 거의 90% 이상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위조상품의 증가추세에 따라 특허청은 2021년 여름 특별사법경찰관 조직개편을 대폭 확대하여 위조상품의 폭증세에 대처하고 있고, 국내 및 해외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위조상품의 모니터링 및 단속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위조상품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위조상품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위조상품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어 왔고 현재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여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위조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대한 유혹은 쉽게 떨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위조상품의 문제를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자칫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여 만든 나의 콘텐츠 자산 또는 브랜드 자산과 같은 무형자산이 시장에서 그 노력과 가치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기도 전에 위조상품으로 인해 허망하게 공중으로 날아가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위조상품 문제에 잘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조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위조상품 내지는 위조상품 판매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알아나갈 필요가 있으며, 위조상품이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연재에서는 위조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룰 예정이다.

먼저 위조상품에 대한 정의 내지 개념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위조상품이라는 단어는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이 있고 법률적인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어 위조상품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위조상품의 문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위조상품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문제도 아니므로 동양과 서양 그리고 과거에는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어볼 예정이다.

위조상품의 패턴이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위조상품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하지만 상세히 살펴보면 제품 자체를 교모하게 동일하게 만들어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 브랜드 이름만 도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위조상품 유형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예정이다.

나아가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예정이다. 위조상품은 결국 어떤 법률을 위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과연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어떤 법률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이런 이슈들 외에도 위조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2편>에서는 '위조상품, 브랜드, 상표의 개념 이해하기'가 이어집니다.

[프로필] 김종면 변리사

•(현)위고페어 대표이사

- AI기반 위조상품 토탈솔루션 서비스

•(현)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변리사

•(전) 독일로펌 Stolmar & Partner 한국변리사

•(전) 한국 IBM, System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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