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건설현장서 중소건설업체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

2024-10-11

건축자재 품질인증 강화…시험기관 인정 절차 객관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건설업체의 공공 건설공사 현장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부여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립표준위원회에는건축자재 품질 인증 체계 강화 방안을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건설 현장과 중소건설업체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 및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등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중대형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대형 공사는 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보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된다.

반면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2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9년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는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건설업체는 공사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배상이 불가했고 해당 건설업체는 폐업했다.

권익위는 이에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정책제안 했다.

국표원은 건축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방식 개선을 권고받았다. 건축자재 생산업체가 스스로 제품 품질을 인증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표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를 통해 공인시험기관을 인정하고, 공인시험기관이 복합자재나 방화문 등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도록 한다.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는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이 인증한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자재 생산업체가 사내시험기관을 설립, KOLAS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고 자사 제품을 사내시험기관에 시험의뢰를 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공인시험기관이 제품 시험을 의뢰하는 자사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내연구소 등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독립성과 공평성 심사 항목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도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관리대행업무는 시설 개량 포함 여부에 따라 '복합관리대행'(시설개량 포함)과 '단순관리대행'(시설개량 미포함)으로 구분된다. .

복합관리대행의 경우 시설개량 등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할 수 있으나 단순관리대행은 해당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과 공정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수준으로,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권익위는 이 같은 차이에도 복합관리대행과 단순관리대행 모두 기술평가 결과로 선정된 관리대행업자와 가격협상을 통해 입찰을 하는 제도를 지적했다. 수탁실적이 없어 기술평가에서 불리한 신규 업체나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단순관리대행 낙찰자 선정 과정에 가격평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평가요소를 다양화해 새롭게 진입하려는 중소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권고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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