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만다린 관세율 기존 50%서 20%로 인하
올해 양배추도 포함…7500톤 관세 부과 않기로
당근·무, 적용기간 연장되고 물량도 증가
정부가 물가 안정과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세율 감면과 품목 추가, 기간·물량 확대를 추진하면서 제주 감귤류와 월동채소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과 물가 안정 대책의 하나로, 일부 농산물의 수입 할당관세 연장 및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낮춰 수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외국산 오렌지와 만다린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오렌지는 24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1만톤에 한해 할당관세율이 기존 50%에서 20%로 인하되고, 만다린도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2800톤에 한해 할당관세율이 50%에서 20%로 낮아진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체결한 FTA에 따라 매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미국산 오렌지와 만다린에 50%의 계절관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자 수입산 농산물 관세 세율을 최대 4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수입산 양배추에도 할당관세를 부여한다. 수입산 양배추에는 그동안 27%의 관세가 적용됐지만, 정부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500톤에 한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근과 무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각각 1만5000톤, 8000톤에 한해 30%이던 관세가 아예 면제될 예정이었다가 적용 기간이 4월 30일까지 연장되고, 물량도 당근은 2만톤, 무는 1만2000톤으로 늘었다.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된 오렌지, 만다린, 양배추, 무, 당근 등의 수입 확대 시 제주의 감귤류와 월동채소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2~3월 출하 예정인 월동채소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며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도입 철회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시장가격이 안정되면 할당관세 적용 기간과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와 협력해 제주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로 인한 제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