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에이즈 확진자가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대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개최했다. A씨는 지난 7월 중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원 등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6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확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성관계 시 전파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A씨 측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피임 기구를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A씨 측의 답변은 방청객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여죄 수사에 나서고 있어 다음 달 20일 재판을 재개하되,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안재영 기자